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84조【납세관리인의 신고】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104분의 4 의 경영자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개인사업자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106분의 6 외의 사업자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104분의 4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1.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중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정한다)

4.

삭제(2010.02.18 개정)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1997.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기타 참고사항

③

삭제(2010.12.30 개정)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2013.06.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3.06.28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2013.06.28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