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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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납세관리인의 신고】 |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1.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 |
2. 다단계판매업자(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중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정한다) | |
4. 삭제(2010.02.18 개정) | |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1997.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
2. 납세관리인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3. 기타 참고사항 | |
③ 삭제(2010.12.30 개정) | |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2013.06.28 개정) | |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3.06.28 개정) |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 |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
⑤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