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2013.06.28 신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2013.06.28 신설)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 - 이미 공제한 세액 공제되는 세액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2013.06.28 신설)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 - 이미 공제한 세액 공제되는 세액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