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대통령령 제22043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1996.07.01 개정)

①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③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④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6.02.09 개정)

④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6.02.0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⑤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⑤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⑥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06.02.09 개정)

⑥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06.02.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