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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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등록번호】 | 제8조【사업장】 |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2009.02.04 개정)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2013.06.28 개정) |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2013.02.15 개정) |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013.06.28 개정) | |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2013.06.28 개정) | |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2013.06.28 개정) | |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2013.06.28 개정) | |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2013.06.28 개정) | |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2013.06.28 개정) | |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2013.06.28 개정) | |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013.06.28 개정) | |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2013.06.28 개정) | |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2013.06.28 개정) | |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013.06.28 개정) | |
③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2006.02.09 개정) |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2013.06.28 개정) |
④ 삭제(2010.02.18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개정) | |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