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15973호 (1998.12.31 개정)
| 1998.12.31 개정전 | 199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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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등록번호】 | 제8조【등록번호】 |
① 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2009.02.04 개정) |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
③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 ③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2006.02.09 개정) |
④ 통신판매업자가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 등록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하며, 이하 "아이디"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 이 경우 아이디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아이디를 말한다. | ④ 통신판매업자가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 등록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하며, 이하 "아이디"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 이 경우 아이디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아이디를 말한다.(2007.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