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16.02.17 제269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