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30>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삭제<1993ㆍ12ㆍ31>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8ㆍ6ㆍ9>

④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삭제<1988ㆍ6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