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기업업무추진비 등(2023.02.28 제목개정) ]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2023.02.28 개정)
2024.01.01부터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1호 부칙 제1조]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2023.02.28 개정)
2024.01.01부터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