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33271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79조【접대비 등】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2013.06.28 개정)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2023.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