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79조【기장】제79조【접대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12.30 개정)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

②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기록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③

간이과세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1999.12.31 개정)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06.02.09 개정)

⑤

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장부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2000.12.29 신설)

⑥

제29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⑦

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2012.06.29 신설)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