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대통령령 제23595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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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2【영수증】 | 제79조의2【영수증】 |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소매업(1994.12.31 신설) | 1. 소매업(1994.12.31 신설) |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1994.12.31 신설) |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1994.12.31 신설) |
3. 숙박업(1994.12.31 신설) | 3. 숙박업(1994.12.31 신설) |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1994.12.31 신설) |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1994.12.31 신설) |
5. 여객운송업(1994.12.31 신설) | 5. 여객운송업(1994.12.31 신설) |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1994.12.31 신설) |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1994.12.31 신설) |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1994.12.31 신설) |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1994.12.31 신설) |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0.10.13 개정) |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0.10.13 개정) |
6의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2.02.02 신설) | 6의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2.02.02 신설) |
6의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2.02.02 신설) | 6의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2.02.02 신설) |
6의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2.02.02 신설) | 6의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2.02.02 신설) |
6의7. 제5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2012.02.02 신설) | |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1994.12.31 신설) |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1994.12.31 신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10.10.01 개정)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10.10.01 개정) |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2012.02.02 개정) |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2012.02.02 개정) |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0.12.30 신설) |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0.12.30 신설) |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7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7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
⑤ 제1항제7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2.02.02 개정) | ⑤ 제1항제7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2.02.02 개정)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2.02.02 개정)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2.02.02 개정) |
⑦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2.02.02 개정) | ⑦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2.02.02 개정) |
⑧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⑧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