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대통령령 제22578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79조의2【영수증】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소매업(1994.12.31 신설)

1.

소매업(1994.12.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1994.12.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1994.12.31 신설)

3.

숙박업(1994.12.31 신설)

3.

숙박업(1994.12.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1994.12.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1994.12.31 신설)

5.

여객운송업(1994.12.31 신설)

5.

여객운송업(1994.12.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1994.12.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1994.12.31 신설)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1994.12.31 신설)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1994.12.31 신설)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0.10.13 개정)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0.10.13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1994.12.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1994.12.3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10.10.01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10.10.01 개정)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1994.12.31 신설)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0.02.18 개정)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0.02.18 개정)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0.12.30 신설)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0.02.1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0.02.18 개정)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00.12.29 신설)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00.12.29 신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⑦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