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 과세특례의 포기 ]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금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8ㆍ6ㆍ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년월일 또는 사업개시년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제2항의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