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제78조【운수업 등】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

삭제

③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74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2010.02.18 개정)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