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 [ 과세특례자의 가산세계산 ]▼+-인쇄보관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에 있어서는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