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77조【간이과세자의 가산세계산】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에 있어서는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법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2012.02.02 개정)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