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의2대통령령 제22043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77조의2【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제77조의2【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자진납부를 하고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