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75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①

삭제(1978.12.30 개정)

②

삭제(1978.12.30 개정)

③

삭제(1978.12.30 개정)

④

삭제(1978.12.30 개정)

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78.12.30 개정)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1978.12.30 개정)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1978.12.30 개정)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1978.12.30 개정)

5.

기타 참고사항(1978.12.30 개정)

⑥

법 제26조의4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1.

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1978.12.30 개정)

1의2.

법 제26조의3에 규정된 금액(1978.12.30 개정)

2.

삭제(1978.12.30 개정)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금액(1978.12.30 개정)

⑦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법 제26조의4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2.15 개정)

⑧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6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⑨

제8항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⑩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⑪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란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2013.02.15 개정)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2013.06.28 개정)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13.06.28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13.06.28 개정)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2013.06.28 개정)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