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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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① 삭제(1978.12.30 개정) | |
② 삭제(1978.12.30 개정) | |
③ 삭제(1978.12.30 개정) | |
④ 삭제(1978.12.30 개정) | |
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78.12.30 개정) | |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1978.12.30 개정) | |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1978.12.30 개정) | |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1978.12.30 개정) | |
5. 기타 참고사항(1978.12.30 개정) | |
⑥ 법 제26조의4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
1. 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1978.12.30 개정) | |
1의2. 법 제26조의3에 규정된 금액(1978.12.30 개정) | |
2. 삭제(1978.12.30 개정) | |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금액(1978.12.30 개정) | |
⑦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법 제26조의4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2.15 개정) | |
⑧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6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
⑨ 제8항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 |
⑩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
⑪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란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2013.02.15 개정) | |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2013.06.28 개정) | |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13.06.28 개정) | |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13.06.28 개정) | |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2013.06.28 개정) | |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