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부칙

2019.02.12 제29535호

2019.02.12 제295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