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 과세특례의 범위 ]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개정 1979ㆍ2ㆍ13, 1988ㆍ6ㆍ9>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9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4.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④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