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①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에 있어서 당해 과세특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때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③

삭제<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