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부칙
2020.12.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시스템"을 "인증시스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2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