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 환급 ]

①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0, 1981.12.31, 1993.12.31>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③

삭제 <1980.12.31>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1980.12.31, 1994.12.31,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