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 환급 ]

①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1993.12.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③

삭제 <1980.12.31>

④

법 제24조에 따라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정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