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대통령령 제18175호 (2003.12.30 개정)
| 2003.12.30 개정전 | 2003.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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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환급】 | 제72조【환급】 |
①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1993.12.31 개정) |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2003.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