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7.6.29, 1983.12.29, 1984.12.31, 1996.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6.2.9>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30, 1983.12.29, 1994.12.31, 2000.12.29, 2006.2.9>

③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3.12.29, 1994.12.31, 1999.12.31, 2000.12.29,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