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부칙

2021.03.23 제3154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2021.03.23 제3154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여행업자"를 "종합여행업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7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