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 갱정기관 ]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갱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이를 갱정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0>

②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갱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77ㆍ12ㆍ30, 198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