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 수시부과의 범위(1977.12.30 신설) ]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6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