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2대통령령 제22043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70조의2【수시부과의 범위】제70조의2【수시부과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한다.(1977.12.30 신설)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6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