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철회에 관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3.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포기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