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부칙

2022.01.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1.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5>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