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부칙

2016.0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