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부칙
2015.02.03 제260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제7호 및 제8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와 건물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및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