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 개정)

부칙
1996.07.01 개정전1996.07.01 개정후
제68조【결정·경정사유의 범위<개정 2003.12.30>】제68조【결정·경정사유의 범위 <개정 2003.12.30>】

(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개정 2003.12.30>)

(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 <개정 2003.12.30>)

①

삭제

①

삭제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7.02.28 개정)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4.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제79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③

제79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199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