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법 제20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삭제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