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법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조흥은행ㆍ조선식산은행ㆍ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ㆍ농회ㆍ금융조합ㆍ대한금융조합연합회ㆍ농업은행ㆍ조선농지개발영단등의 각 청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