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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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67조【세금계산서】 |
법 제20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2013.02.15 개정) |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 |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
5. 삭제 | |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6.28 개정) | |
1. 공급하는 자의 주소(2013.06.28 개정) | |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2013.06.28 개정) | |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2013.06.28 개정) | |
4. 공급품목(2013.06.28 개정) | |
5. 단가와 수량(2013.06.28 개정) | |
6. 공급 연월일(2013.06.28 개정) | |
7. 거래의 종류(2013.06.28 개정) | |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2013.06.28 개정) | |
③ 사업자는 제73조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2013.06.28 개정) | |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