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대통령령 제22043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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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법 제20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2006.02.09 개정) | 법 제20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2010.02.18 개정)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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