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3.06.28 개정)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2013.06.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 과세기간의 수 100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 과세기간의 수 100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2013.06.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취득가액 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수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25 × 경과된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취득가액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수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