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대통령령 제14471호 (1994.12.31 개정)
| 1994.12.31 개정전 | 199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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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 |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