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대통령령 제14471호 (1994.12.31 개정)

부칙
1994.12.31 개정전1994.12.31 개정후
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