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2 [ 세금계산서합계표(1993.12.31 신설) ]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별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별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