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2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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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2【세금계산서합계표】 | 제66조의2【세금계산서합계표】 |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별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별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