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 확정신고와 납부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4.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7.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명세서

8.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②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1978.12.30, 1979.12.31>

③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0, 1980.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78.12.30>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