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 확정신고와 납부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가산세액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
기타 참고사항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80ㆍ12ㆍ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