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①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간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전세금 또는 일수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65(윤년에는 366)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2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4.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0.02.18 개정)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2010.02.18 개정)

5의2.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명세서. 다만,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한다.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7.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2010.02.18 개정)

8.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②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2010.12.30 개정)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임차 시 지불한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세금 또는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임차보증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③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2013.06.28 개정)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1.

(2013.06.28 개정)

임대료 등의 대가 및 × = 토지분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임대료상당액 또는 금액 건물분에 대한 토지가액과 정착된 임대료상당액 건물가액의 합계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2.

(2013.06.28 개정)

제1호에```따른```금액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공급가액 총토지임대면적

3.

(2013.06.28 개정)

제1호에```따른```금액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공급가액 총건물임대면적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9.12.31 신설)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2013.06.28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