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대통령령 제22578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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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마. 기타 참고사항 | 마. 기타 참고사항 |
2.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 2.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
2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2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2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2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4.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0.02.18 개정) | 4.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0.02.18 개정) |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2010.02.18 개정) |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2010.02.18 개정) |
5의2.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명세서. 다만,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한다. | 5의2.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명세서. 다만,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한다. |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
7.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2010.02.18 개정) | 7.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2010.02.18 개정) |
8.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8.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②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1979.12.31 개정) | ②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2010.12.30 개정) |
③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6.02.09 개정) | ③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9.12.31 신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