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대통령령 제9694호 (1979.12.31 개정)

부칙
1979.12.31 개정전1979.12.31 개정후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2.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2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2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4.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4.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5의2.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명세서. 다만,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한다.

5의2.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명세서. 다만,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한다.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7.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명세서

7.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명세서

8.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8.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9.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②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1979.12.31 개정)

③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6.02.09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