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예정신고와 납부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세금계산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7ㆍ6ㆍ29, 1977ㆍ9ㆍ12,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80ㆍ9ㆍ27, 1982ㆍ12ㆍ31, 1983ㆍ7ㆍ1, 1984ㆍ10ㆍ5, 1984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6ㆍ9>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ㆍ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 완료증명서

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ㆍ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로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음식ㆍ숙박기록표 또는 물품판매기록표 다만, 일반여행업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한다.

8.

제2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9.

제2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환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시행청이 발급하는 차관사업증명서

11.

제2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기록표

12.

제2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와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당해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0>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신설 1977ㆍ6ㆍ29>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