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예정신고와 납부 ]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포함한다.(2007.02.28 개정)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1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1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2.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3.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0.02.18 개정)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2010.02.18 개정)

6.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2008.07.24 개정)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1의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의3.

제2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의4.

제2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의5.

제24조제2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의6.

제2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ㆍ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7의2.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7의3.

제26조제1항제5호의3의 경우에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한다.

8.

제2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2010.02.18 개정)

9.

제26조제1항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환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시행청이 발급하는 차관사업증명서

11.

삭제 <2001.12.31>

12.

삭제 <1999.12.31>

④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3.

삭제 <2003.12.30>

⑥

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2010.02.18 개정)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⑦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6.02.09 개정)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⑩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⑪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및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10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8.02.22 개정)